채용검진

삶의 질을 높게 유지하기 위한

채용검진

직원 채용에 있어 직무를 담당하는데 필요한 신체적 적격성 여부를 판정함으로써 부적격자의 채용에 따른 공무수행의 비효율성 및 예산의 낭비 등을 방지하고 다른 건강한 공무원, 직장인들을 질병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음.

채용건강검진 실시대상

- 일반 신체검사 : 일반회사 입사용 건강진단서, 기숙사용 건강진단서 - 건강진단서 : 국가자격증 발급 건강진단서(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조리사, 미용사 등) ※ 사진 1장 (건강진단서 - 사진 불필요) 신분증 (채용건강검진 발급시 본인 신분증 필히 지참)

검진 전 주의사항

검진전
- 8시간 이상 금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