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으로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고지혈증 등 생활습관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단검진을 통해 발견된 특정 질환은 국가에서 일부 치료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년도에 검진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분들은 원하시는 검진 지정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1.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 3. 검사항목 → 4.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검진기관)
01.일반건강검진 대상자
0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03. 검사항목
04.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검진기관)
검진전일
- 검진 전일의 저녁식사는 기름기가 없는 음식으로 가볍게 드시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일절금식을 하셔야 합니다.
- 음주, 과식, 지나친 피로 등은 정확한 검사를 방해 하므로 반드시 피하십시오.
- 치료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은 주치의와 상담하여 복용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분의 경우 검진 예정일에 생리를 시작하셨을 경우에는 검진 전에 연락을 하여 검진 일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당일
- 아침식사는 물론 물, 약, 담배, 껌 등도 일절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양치질은 무방함)
- 검진 시에 탈의를 하셔야 하므로 가능하면 가벼운 복장으로 오시고 귀중품은 소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건강검진대상자확인서 또는 검진확인서, 신분증, 의료보험증, 문진표
- 검진횟수 건강검진은 2년에 1회(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받을 수 있으며,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검진 비용이 환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