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으로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고지혈증 등 생활습관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단검진을 통해 발견된 특정 질환은 국가에서 일부 치료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년도에 검진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분들은 원하시는 검진 지정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대상자 선정

1.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 3. 검사항목 → 4.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검진기관)

01.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 중 격년제 실시
2년에 1회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기에 따른 해당년도 대상자
비사무직 - 1년에 1회 / 사무직 - 2년에 1회
직장비부양자
만 40세 이상, 피 부양자 중 짝수 / 홀수연도 출생자
2년에 1회

0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지역가입자 / 직장비부양자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동 사이트(건강검진 / 검진 대상자 확인)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직장 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03. 검사항목

공통 검사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만 24세이상, 여자 만 40세이상, 4년마다
B형간염검사 (만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골다공증 (만 54·66세 여성)
정신건강검사 - 우울증 (만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 70, 80세)
인지기능장애검사 (만 66세 이상 2년에 1회)

04.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검진기관)

1차 건강진단 및 통보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 건강위험평가(HRA) →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2차 건강진단 및 통보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검진 시 주위사항

검진전일
- 검진 전일의 저녁식사는 기름기가 없는 음식으로 가볍게 드시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일절금식을 하셔야 합니다.
- 음주, 과식, 지나친 피로 등은 정확한 검사를 방해 하므로 반드시 피하십시오.
- 치료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은 주치의와 상담하여 복용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분의 경우 검진 예정일에 생리를 시작하셨을 경우에는 검진 전에 연락을 하여 검진 일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당일
- 아침식사는 물론 물, 약, 담배, 껌 등도 일절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양치질은 무방함)
- 검진 시에 탈의를 하셔야 하므로 가능하면 가벼운 복장으로 오시고 귀중품은 소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건강검진대상자확인서 또는 검진확인서, 신분증, 의료보험증, 문진표
- 검진횟수 건강검진은 2년에 1회(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받을 수 있으며,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검진 비용이 환수됩니다.